액체펌프공정검사원

액체펌프의 제조공정 중 중간검사 및 수압검사, 조립공정 검사업무를 수행하며, 제조공정 중의 문제점이나 불량제품을 검사한다.

액체펌프공정검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액체펌프공정검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액체펌프공정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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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작업표준 및 작업지시서에 따라 공정관리 기록표와 관련 도면을 준비하고 점검한다.
  • 액체를 흡입·배출하는 임펠러를 구비한 펌프부공정을 검사한다.
  • 펌프부를 구동하는 모터부 공정을 검사한다.
  • 펌프부를 내장하는 케이스공정을 검사한다.
  • 모터부와 펌프부를 격리하는 칸막이판 공정을 검사한다.
  • 모터부를 보호하기 위해 모터부와 일체 성형된 몰드수지공정을 검사한다.
  • 주축과 임펠러(Impeller)의 평형상태를 검사한다.
  • 임펠러와 라이닝의 틈새간격을 검사한다.
  • 유격 및 진동을 측정한다.
  • 누수상태 및 토출량을 측정한다.
  • 검사결과의 품질관리 리스트를 작성한다.
  • 불량제품을 표기하여 분리하고 재가공부서로 이송한다.
  • 이상이 없는 제품에 검사필증을 부착하고 시험성적표 등을 첨부한다.
  • 출하를 위하여 적재보관소로 이송한다.
  • 검사장비 및 검사설비장치를 정돈하고 주위를 정리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웅크림, 손사용, 시각

커리어 전망

액체펌프공정검사원이 속한 일반기계 제조업은 국내 제조업 안에서 비중 있는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4년 기준 기계산업 생산은 149조 8천억 원, 부가가치는 57조 7천억 원 규모이며 종사자는 34만 2천여 명으로 제조업 내 자동차·전자부품에 이어 3위 비중을 차지한다.[1] 2000년대 이후 일반기계산업 생산이 연평균 6.5%씩 늘며 제조업 평균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여온 만큼, 품질 검사·공정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 수요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액체펌프공정검사원은 압력용기·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다루는 만큼 정기 안전검사 일정에 맞춰 업무 강도가 달라진다. 프레스·크레인·압력용기 등은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압력용기는 최대 4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해, 검사 시기가 몰리면 서류 준비와 설비 점검이 겹친다.[3]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기계가 새로 도입되면 검사 항목과 절차도 함께 갱신되므로 관련 규정 변경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4] 한국산업기술시험원처럼 외부 공인시험기관에 내압·누설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시험 일정에 맞춰 검사 업무가 집중되기도 한다.[5]

사회적 기여

액체펌프공정검사원의 검사 업무는 산업 현장의 안전과 직결된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 제도를 통해 프레스·압력용기·크레인 등 위험 설비가 시장에 유통되기 전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안내한다.[6] 고용노동부 고시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는 이런 인증의 세부 기준을 정해 제조 현장의 불량·위험 설비 유통을 막는 근거가 된다.[7]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역시 회원사 품질 표준화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기계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 액체펌프공정검사원의 검사 결과가 이런 산업 전반의 품질 신뢰 체계로 이어진다.[8]

여담

  •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은 국내 유일의 펌프 전문조합으로 2004년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설립인가를 받아 품질인증과 공동브랜드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9] 펌프·수차 분야 학술 연구를 다루는 한국유체기계학회는 'IAHR-Asia', 'AWHM' 등 국제행사를 개최하며 '펌프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정기 기술강습회도 운영한다.[10] 원심 펌프뿐 아니라 사류 펌프·축류 펌프 시험 방법까지 규정한 KS B 6301은 1975년 처음 제정된 뒤 2025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의 검사 기준으로 이어지고 있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