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시나리오를 확인하고 영화촬영 시에 작성한 촬영기록을 검토한다.
- ▶ 영화감독과 협의하여 영화의 목적에 맞게 편집 방향을 설정한다.
- ▶ 영화감독과 협의하여 본 편집을 한 후 최종적으로 편집한다.
- ▶ 컴퓨터그래픽(CG) 영상효과, 자막 등을 삽입한다.
- ▶ 편집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한다.
촬영된 영상을 재구성하여 편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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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후반작업사는 극장용 영화 외에 숏드라마·OTT 예능으로 편집·색보정 작업 영역을 넓히고 있어, 편집 인력의 활동 무대도 극장영화 너머로 확장되는 추세다.[1] 실제로 후반작업사와 사운드 자회사는 넷플릭스와 장기 파트너십을 맺은 뒤 상반기 기준 각각 전년 대비 35%, 49% 실적이 늘었다고 밝혔다.[2] 국내 대형 후반작업사가 사운드 회사를 인수해 기획부터 편집·색보정·사운드까지 한 회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구조로 재편되는 것도 이런 성장 전략의 일환이다.[3]
후반작업 전 공정을 한 회사가 턴키로 처리하면 부서 간 스케줄 지연이 줄고 수정 작업이 빨라지는 대신, 편집자가 색보정·사운드 등 인접 공정 일정에 맞춰 작업 속도를 조율해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4] 학계 연구에 따르면 2011년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이후에도 영화 촬영 현장의 근로환경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사례별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5]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지침은 계약기간을 '촬영 종료'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 일 단위로 명시하고 주 40시간 근로기준을 지키도록 요구한다.[6]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근로표준계약서를 법령자료로 공개해 편집부를 포함한 스태프 계약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7]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아닌 '임금'으로 표기해야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고, 8시간 초과 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 최저임금 기준 충족,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조항이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영화를 포함한 12개 문화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예술인의 저작권 인식 제고와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지원한다.[9]
비선형 편집(NLE)은 원본 소스 파일을 그대로 둔 채 편집하는 방식이어서 필름을 실제로 잘라 잇던 과거 선형 편집과 달리 세대 손실 없이 임의 지점에 접근해 수정할 수 있다.[10] 영상 편집은 촬영물을 후반 제작 단계에서 배열하는 작업으로, 세그먼트를 자르고 재배열하며 전환·특수효과를 더하는 과정을 포괄한다.[11] 편집기사가 참여한 영화 '파묘'는 개봉 첫날 관객 36만명 예매를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기도 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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