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편집기사

촬영된 영상을 재구성하여 편집한다.

영화편집기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영화편집기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영화현장편집기사

직업 상세 정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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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시나리오를 확인하고 영화촬영 시에 작성한 촬영기록을 검토한다.
  • 영화감독과 협의하여 영화의 목적에 맞게 편집 방향을 설정한다.
  • 영화감독과 협의하여 본 편집을 한 후 최종적으로 편집한다.
  • 컴퓨터그래픽(CG) 영상효과, 자막 등을 삽입한다.
  • 편집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국내 대표 후반작업사는 극장용 영화 외에 숏드라마·OTT 예능으로 편집·색보정 작업 영역을 넓히고 있어, 편집 인력의 활동 무대도 극장영화 너머로 확장되는 추세다.[1] 실제로 후반작업사와 사운드 자회사는 넷플릭스와 장기 파트너십을 맺은 뒤 상반기 기준 각각 전년 대비 35%, 49% 실적이 늘었다고 밝혔다.[2] 국내 대형 후반작업사가 사운드 회사를 인수해 기획부터 편집·색보정·사운드까지 한 회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구조로 재편되는 것도 이런 성장 전략의 일환이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후반작업 전 공정을 한 회사가 턴키로 처리하면 부서 간 스케줄 지연이 줄고 수정 작업이 빨라지는 대신, 편집자가 색보정·사운드 등 인접 공정 일정에 맞춰 작업 속도를 조율해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4] 학계 연구에 따르면 2011년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이후에도 영화 촬영 현장의 근로환경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사례별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5]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지침은 계약기간을 '촬영 종료'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 일 단위로 명시하고 주 40시간 근로기준을 지키도록 요구한다.[6]

사회적 기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근로표준계약서를 법령자료로 공개해 편집부를 포함한 스태프 계약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7]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아닌 '임금'으로 표기해야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고, 8시간 초과 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 최저임금 기준 충족,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조항이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영화를 포함한 12개 문화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예술인의 저작권 인식 제고와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지원한다.[9]

여담

  • 비선형 편집(NLE)은 원본 소스 파일을 그대로 둔 채 편집하는 방식이어서 필름을 실제로 잘라 잇던 과거 선형 편집과 달리 세대 손실 없이 임의 지점에 접근해 수정할 수 있다.[10] 영상 편집은 촬영물을 후반 제작 단계에서 배열하는 작업으로, 세그먼트를 자르고 재배열하며 전환·특수효과를 더하는 과정을 포괄한다.[11] 편집기사가 참여한 영화 '파묘'는 개봉 첫날 관객 36만명 예매를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기도 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