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기기조정원

음향기기제조 공정 중 조립되어 완성된 제품의 인쇄회로기판(PCB)을 성능에 필요한 명세서 내용에 따라 출력전압 및 주파수 등을 조정한다.

음향기기조정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음향기기조정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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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조립이 완성된 인쇄회로기판(PCB:Printed Circuit Board)의 출력상태를 각종 계측기기를 사용하여 파형을 관찰하여 동작상태와 각종 기능을 확인한다.
  • 계측기기에 측정된 출력값이 설계된 값과 차이가 있을 경우 전압·주파수 등을 규격과 균형을 맞추어 조정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계량에 관한 법률」은 상거래·증명에 사용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정해진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 재교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러한 법정 재교정 주기가 음향기기조정원의 계측·교정 업무 수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한다.[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음향기기조정원의 교정 업무는 신청·접수·교정 진행을 거쳐 서비스책임자의 최종 승인과 성적서 발급으로 마무리되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며, 돌발적인 업무 변동보다는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정에 맞춰 실내에서 근무가 이뤄지는 편이다.[2]

사회적 기여

「계량에 관한 법률」은 상거래나 증명에 사용하기 위해 교정이 필요한 측정기기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음향기기조정원은 이러한 법정 교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비자와 거래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계측 결과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3]

여담

  • 스피커·마이크 등 음성 기기류는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인증·등록 절차를 거쳐야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4]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전기용품에 대해 제품시험과 2년 주기 정기검사(공장심사·제품시험)를 실시해 KC 인증 제품의 품질을 사후관리한다.[5]

  • 전자파적합성 평가는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3가지로 구분되며, 음향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는 위해 우려 수준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진다.[6]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해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도록 규정한다.[7]

  •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ISO17025 국가교정기관(KOLAS KC04-181호)으로 인정받아 전기·전자·시간주파수 분야 계측기기의 성능평가와 교정검사를 지원한다.[8]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2001년 KOLAS 국가교정기관으로 인정받아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서 측정기기 교정·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