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조립이 완성된 인쇄회로기판(PCB:Printed Circuit Board)의 출력상태를 각종 계측기기를 사용하여 파형을 관찰하여 동작상태와 각종 기능을 확인한다.
- ▶ 계측기기에 측정된 출력값이 설계된 값과 차이가 있을 경우 전압·주파수 등을 규격과 균형을 맞추어 조정한다.
음향기기제조 공정 중 조립되어 완성된 제품의 인쇄회로기판(PCB)을 성능에 필요한 명세서 내용에 따라 출력전압 및 주파수 등을 조정한다.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은 상거래·증명에 사용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정해진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 재교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러한 법정 재교정 주기가 음향기기조정원의 계측·교정 업무 수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한다.[1]
음향기기조정원의 교정 업무는 신청·접수·교정 진행을 거쳐 서비스책임자의 최종 승인과 성적서 발급으로 마무리되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며, 돌발적인 업무 변동보다는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정에 맞춰 실내에서 근무가 이뤄지는 편이다.[2]
「계량에 관한 법률」은 상거래나 증명에 사용하기 위해 교정이 필요한 측정기기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음향기기조정원은 이러한 법정 교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비자와 거래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계측 결과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3]
스피커·마이크 등 음성 기기류는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인증·등록 절차를 거쳐야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4]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전기용품에 대해 제품시험과 2년 주기 정기검사(공장심사·제품시험)를 실시해 KC 인증 제품의 품질을 사후관리한다.[5]
전자파적합성 평가는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3가지로 구분되며, 음향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는 위해 우려 수준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진다.[6]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해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도록 규정한다.[7]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ISO17025 국가교정기관(KOLAS KC04-181호)으로 인정받아 전기·전자·시간주파수 분야 계측기기의 성능평가와 교정검사를 지원한다.[8]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2001년 KOLAS 국가교정기관으로 인정받아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서 측정기기 교정·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9]
음향기기조정원 커뮤니티
음향기기조정원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댓글 목록을 볼 수 있으며,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직 BEST 댓글이 없습니다.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