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소각처리리원

의료폐기물의 반입실태를 확인하고, 소각시설로 반입하여 소각시설을 운전하여 2차오염이 없도록 소각한다.

의료폐기물소각처리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의료폐기물소각처리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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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반입되는 의료폐기물의 용기를 확인하고, 전자인수인계서의 부착내용을 확인한다.
  • 부착내용에 있어서 의료폐기물을 종류를 파악한다.
  • 투입구에 호퍼의 상태를 점검한다.
  • 사용하는 연료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 소각로 폐기물을 투입한 후에 정상소각 여부(온도, 체류 시간 등)을 확인한다.
  • 소각이 종료되어 발생되는 소각재를 확인한다.
  • 소각에 의하여 수반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 소각장 주위나 소각 장비를 정리·정돈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배출자 정보 인식 방식을 비콘태그로, 소각업체 입고 확인 방식을 전자태그로 순차 개선하고 있어 전자 인수인계 업무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의료폐기물소각처리리원은 반입 확인부터 소각로 운전, 대기오염방지시설 점검까지 일련의 공정을 수행하며 소각시설은 별표11의 관리기준에 따라 온도와 체류시간을 확인해야 한다.[2]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3]

사회적 기여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은 냉장시설의 경우 섭씨 4도 이하를 유지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며, 이러한 보관·소독 기준을 현장에서 꼼꼼히 준수하는 것은 병원 안팎으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공중보건의 최종 방어선 역할을 한다.[4]

여담

  • 의료폐기물 인계·인수는 2008년부터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반 올바로시스템으로 관리돼 왔다.[5]

  • 환경부는 서명 방식 대신 비콘태그(휴대용 리더기) 방식으로 배출자 정보를 인식하는 고시를 마련했다.[6]

  • 전용용기는 봉투형과 상자형으로 구분되며, 봉투형 용기에는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담아야 한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