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골사

부러진 뼈(골절), 빠진 뼈(탈골), 삔 뼈(염좌) 등이 손상된 환자를 문진하고 손으로 정복, 교정한다.

접골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접골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도수정복사의료유사업자정골사접골원운영자한지의료인접골시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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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환자의 증상을 물어보고 환자의 환부를 손으로 진단하여 원인을 찾는다.
  • 뼈, 근육, 신경 등의 신체조직의 장애 및 손상을 손으로 치료한다.
  •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소염진통제를 바르거나 물리치료기 등을 부가적으로 사용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손사용

커리어 전망

접골사는 1973년 의료유사업자령 폐지 이후 신규 자격이 발급되지 않고 있다.[1] 이 때문에 기존 자격 보유자가 고령화되면서 자연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9년 조사 기준으로는 전국에 15~20명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 신규 진입이 법적으로 막혀 있어 향후에도 이 직역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접골사는 대부분 본인이 운영하는 개인 시술소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시술 자체가 손을 사용하는 가벼운 작업 위주라 정해진 진료 시간에 맞춰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별도의 교대 근무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4]

사회적 기여

의료유사업자 제도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시술을 허용하는 경과적 신분으로, 소비자는 접골사가 외과수술이나 약품 투여를 할 수 없다는 업무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안내가 나와 있다.[5]

여담

  • 접골 시술은 근육을 다루는 추법(밀기)·나법(잡기)·안법(누르기)·마법(문지르기)과 뼈를 다루는 모법(진단)·제법(끌기)·단법(밀기)·접법(교정) 등 총 8가지 기본 수기로 구성되며, 이 제도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접골사제도에서 비롯됐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