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환자의 증상을 물어보고 환자의 환부를 손으로 진단하여 원인을 찾는다.
- ▶ 뼈, 근육, 신경 등의 신체조직의 장애 및 손상을 손으로 치료한다.
- ▶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소염진통제를 바르거나 물리치료기 등을 부가적으로 사용한다.
부러진 뼈(골절), 빠진 뼈(탈골), 삔 뼈(염좌) 등이 손상된 환자를 문진하고 손으로 정복, 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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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골사는 1973년 의료유사업자령 폐지 이후 신규 자격이 발급되지 않고 있다.[1] 이 때문에 기존 자격 보유자가 고령화되면서 자연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9년 조사 기준으로는 전국에 15~20명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 신규 진입이 법적으로 막혀 있어 향후에도 이 직역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3]
접골사는 대부분 본인이 운영하는 개인 시술소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시술 자체가 손을 사용하는 가벼운 작업 위주라 정해진 진료 시간에 맞춰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별도의 교대 근무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4]
의료유사업자 제도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시술을 허용하는 경과적 신분으로, 소비자는 접골사가 외과수술이나 약품 투여를 할 수 없다는 업무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안내가 나와 있다.[5]
접골 시술은 근육을 다루는 추법(밀기)·나법(잡기)·안법(누르기)·마법(문지르기)과 뼈를 다루는 모법(진단)·제법(끌기)·단법(밀기)·접법(교정) 등 총 8가지 기본 수기로 구성되며, 이 제도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접골사제도에서 비롯됐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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