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지급보증업체 및 신종기업어음 적격업체에 대한 동향을 조사한다.
- ▶ 지급보증업체 및 사채모집 수탁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시한다.
- ▶ 채권관리 및 회수를 위한 기초지식을 종사원에게 교육하고 유가증권 분석을 위한 일반지식을 숙지시킨다.
기업체 지급보증심사 및 유가증권분석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활동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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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부터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을 시행해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 임원까지 책임 규명 절차의 적용 대상을 넓혔고, 검사의견서 교부 전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를 열어 외부위원이 참여해 객관성을 높이는 절차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1]
보통
보통 이상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행위를 조사해 9개 증권사에 총 289억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사·제재가 잦아지면서, 심사관리자는 정기 검사 대응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편이다.[2]
2013년 동양그룹은 부실을 숨긴 채 기업어음(CP)을 대량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1398명에게 1조6999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3]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4]
2011년 LIG건설과 2013년 동양그룹은 부실을 숨긴 채 기업어음(CP)을 대량 발행했고, 특히 동양그룹 사건은 개인투자자 4만1398명에게 1조6999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혀 신종기업어음 적격업체 심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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