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조정사
지자체의 정책이나 지역사회, 시·군 등 지자체 간 현안갈등 조정 및 중재, 관리업무를 한다.
지자체의 정책이나 지역사회, 시·군 등 지자체 간 현안갈등 조정 및 중재, 관리업무를 한다.
경찰서의 책임자로서 관내의 경찰업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경찰관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