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법정가축전염병(구제역, 광우병, 브루셀라 등 법률로 지정된 가축의 전염병)의 발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 ▶ 발병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소독 및 백신접종을 위한 사업을 기획 및 시행한다.
- ▶ 전염병 발생 시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한다.
- ▶ 시·도 담당자들에게 방역단계에 따른 행동을 지시하고 감독한다.
- ▶ 방역활동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 ▶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
- ▶ 예방법 및 발병 시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 각종 교육자료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