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은 검사를 보좌하여 범죄수사·검찰사무를 담당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검찰 구성원 약 1만 745명 중 검찰수사관은 약 6,000명(전체 인력의 약 60%)을 차지한다.
•검찰청법 제46조 제2항은 검찰수사서기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을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범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서 작성 시 검사 의견과 다른 경우 조서 끝 부분에 그 취지를 적을 수 있다.
•대검찰청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2012년 11월 공식 명칭으로 출범했으며, 마약 성분 분석·문서 감정·심리 분석·영상·음성 분석·화재 조사 등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검찰수사관과 협업해 수행한다.
•2019년 기준 검사가 2,182명일 때 검찰수사관은 3,620명으로 수사관이 검사보다 많았으며, KCI 등재 논문은 검찰수사관이 단순 보조자가 아닌 사법경찰관과 유사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직 공무원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2022년 보고서는 2018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도입으로 사건처리 방식이 변화했음을 통계로 보여주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이의신청·수사중지 시정조치요구 현황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