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검사를 보조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벌금집행, 수사, 압수수색, 사건수리, 형의집행 등을 한다.

검찰수사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검찰수사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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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각종 사건 사고를 수사한다(마약, 강력, 방화, 실화, 조직폭력, 사행행위, 특수, 공안, 외사, 증권, 금융, 지적재산권, 조세, 관세, 공정거래, 부동산, 의약, 식품, 환경, 소년, 보호관찰, 교육, 국가유산,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사건, 고소, 고발, 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다.
  • 사건, 진정내사사건, 영장접수, 압수금품에 관해 접수·처리한다.
  •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공안업무를 지원한다.
  •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사무보고를 한다.
  • 공판, 형집행 및 보호처분, 가납재판 집행, 수형인명부 작성 및 수형 통지,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마약범죄를 수사하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의 유통을 단속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전문성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검찰수사관의 전문성과 보완수사 역할 비중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1] 조광훈(2021) 논문은 검찰청법에 일반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들의 수사개시·진행권과 송치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김태경(2020) 학위 논문은 마약수사·교정 분야를 미국 DEA 모델처럼 전문수사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2] 검찰수사관 9급은 매년 1만 명 이상이 응시할 만큼 안정적 인기 직업이며, 검찰청 전체 인력의 약 60%를 차지하는 핵심 직군이라 채용 규모도 200명/년 수준으로 안정 유지되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검찰수사관은 월 약 30건 이상 사건을 처리하며 근무시간은 비교적 유연해 개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기본 1년 6개월 후 인사이동 대상이 되며 최대 5년까지 한 검찰청에서 근무한다.[4] 9급 초임 월급은 약 210만~230만 원(수당 제외)이고 7급은 250만~270만 원이며,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봉은 3,500만~4,200만 원, 6급 이상은 연봉 5,000만 원 이상이 가능하다.[5]

사회적 기여

검찰수사관은 검사 1명당 수사관 약 1.7명이 보조하는 구조(2019년 검사 2,182명 vs 수사관 3,620명)로 검찰 수사 실무의 중추를 담당하며, 사회적으로는 권한과 책임이 큰 사법경찰관 역할로 평가받는다.[6] 대검찰청 공식 안내는 검찰수사관을 검사 보좌·범죄수사·검찰사무·국가소송 보좌·기록관리·검찰행정 등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으로 명시하며 검찰의 신뢰 회복과 직결되는 직군으로 본다.[7]

여담

  • 검찰수사관은 검사를 보좌하여 범죄수사·검찰사무를 담당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검찰 구성원 약 1만 745명 중 검찰수사관은 약 6,000명(전체 인력의 약 60%)을 차지한다.[8]

  • 검찰청법 제46조 제2항은 검찰수사서기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을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범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서 작성 시 검사 의견과 다른 경우 조서 끝 부분에 그 취지를 적을 수 있다.[9]

  • 대검찰청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2012년 11월 공식 명칭으로 출범했으며, 마약 성분 분석·문서 감정·심리 분석·영상·음성 분석·화재 조사 등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검찰수사관과 협업해 수행한다.[10]

  • 2019년 기준 검사가 2,182명일 때 검찰수사관은 3,620명으로 수사관이 검사보다 많았으며, KCI 등재 논문은 검찰수사관이 단순 보조자가 아닌 사법경찰관과 유사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직 공무원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11]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2022년 보고서는 2018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도입으로 사건처리 방식이 변화했음을 통계로 보여주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이의신청·수사중지 시정조치요구 현황을 분석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