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총량관리원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 관련 정책의 지원, 대기총량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도로 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대기오염총량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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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대기총량관리 및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한다.
  • 대기총량관리 및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 운영 관련 정책지원을 한다.
  • 대기총량관리시스템,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배출허용총량관리를 위한 전산장비를 도입·설치 및 유지 관리하고, 측정자료 수집 및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관리한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금 산정자료를 제공한다.
  •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수도권 대기오염총량관리제 지속 시행 및 전국 확대 논의로 관련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술 전문가 수요는 성장 전망이다.[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상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주로 사무실에서 배출량 데이터 분석·보고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사업장 점검 출장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 공공기관 근무 특성상 규칙적인 근무 패턴을 유지한다.[2]

사회적 기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여 미세먼지와 광화학 스모그 저감, 국민 건강 보호에 직접 기여한다.[3]

임금 정보

환경부·지자체 공무원 기준 9급 약 220만~300만 원, 공기업 기준 약 300만~430만 원 수준이다. 민간 사업장 환경 관리 전담 기술직은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4]

여담

  • 한국의 수도권 대기오염총량관리제는 2004년에 도입된 오염물질 배출 상한제도로, 사업장별로 NOx·SOx·먼지 배출 한도를 할당하고 초과 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여 제도 효과가 확인됐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