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환경검사원

선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을 측정하여 선박이 국제 혹은 국내 환경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선박환경검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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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환경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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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국내외 선박 환경기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에너지 효율, 오폐수 배출량 등)에 대해 파악한다.
  • 파악된 환경기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측정기, 오폐수 측정기 등의 환경오염 측정기를 활용하여 국내 선박의 환경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고 평가한다.
  •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도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평가한다.
  • 평가 후 선박 환경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내선박에 대해선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적 명령을 내리며,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탈탄소 흐름 속에서 국제해사기구는 온실가스 규제를 현재 운항 중인 선박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어, 국내 조선·해운업계도 에너지효율지수(EEXI)·탄소집약도지수(CII) 대응 수요가 커지고 있다.[1]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에 미리 대비하도록 안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지속하고 있다.[2] 해양환경공단은 위험·유해물질 사고 대비·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3] 현대해양은 국적선사들이 EEXI·CII 규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선박환경검사원은 국내 입항 선박뿐 아니라 외국에서 입항하는 선박도 검사 대상에 포함해야 해,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현장을 오가며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5] 배출가스·오폐수 측정기 등 계측 장비를 직접 다뤄야 하므로 실외 현장 검사와 서면 심사가 함께 이뤄진다.[6] 한국선급은 개정된 MARPOL 부속서 5(선박 폐기물 관련 규정) 등 국제 규정 변경사항을 수시로 반영해 검사 기준을 갱신한다.[7]

사회적 기여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규제 연구에 따르면 선박환경검사는 대기오염물질과 오폐수 배출을 규제해 해양·대기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공익적 업무로 평가된다.[8]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를 구축해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한다.[9]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은 선박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10] KB금융그룹은 강화되는 선박 환경 규제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산업계의 대응 필요성을 조명했다.[11]

여담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6은 총 400톤 이상 선박에 대해 최초검사 이후 5년 이내 대기오염 방지 장비·시스템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12] 우리나라는 인천항·평택당진항·여수광양항·부산항·울산항 5대 항만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0.5%에서 0.1%로 강화했다.[13]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국적선 649척 가운데 현존선 온실가스 배출규제인 EEX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이 470척(72.4%)에 달해, 관련 검사·개조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14] 해양수산부는 황산화물 규제 대응을 위한 설명회 발표자료를 통해 선사·검사기관에 규제 적용 방법을 안내했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