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안전점검원

석유화학제품 사업장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폭발·누출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을 수시로 점검한다.

석유화학안전점검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석유화학안전점검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석유화학안전점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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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현장의 안전을 위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 화재·폭발·누출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폭발·누출 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누출 다발물질 및 설비를 파악한다.
  • 누출사고 유형을 파악하여 화재·폭발·누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위험물 및 소방시설 점검항목과 고압가스 점검항목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작업환경 측정과 작업환경 개선 대상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현장 작업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보고서를 작성·관리하며 유소견자를 관리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울산 등 주요 화학단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속 강조하고 있어, 현장에서 위험물·소방시설·고압가스를 직접 점검하는 안전점검원의 역할은 계속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1] 작업환경측정은 노출기준 초과 시 3개월마다, 신규·변경 공정은 30일 이내 실시해야 하는 등 법정 점검 주기가 촘촘해 관련 인력 수요가 꾸준하다.[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장외영향평가 요건도 강화되는 추세여서, 현장 점검 수요는 이어질 전망이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선임 후 6개월 이내 8시간, 이후 2년마다 1회 이수해야 해 근무 중 정기 교육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4] 가스안전교육원의 법정전문교육(신규·보수)도 별도로 이수해야 하는 등 자격 유지를 위한 교육 부담이 있다.[5] 작업환경측정은 반기별로 실시하되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시 3개월마다 실시해, 측정 주기에 맞춘 현장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6] 고압가스를 함께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별도 점검·교육 일정도 병행해야 한다.[7]

사회적 기여

석유화학안전점검원의 현장 점검은 여수산단 같은 노후 산업단지에서 화재·폭발·누출 사고를 사전에 막아 인근 주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직접 기여한다.[8]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검진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9]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산업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점검원의 법규 준수 활동을 뒷받침한다.[10]

여담

  • 여수산단에서는 지난해 고온 페놀이 분출돼 작업자가 화상을 입고 약 10㎏이 누출되는 사고, 암모니아 가스 2~3리터 누출 사고, 질산 300밀리리터가 외부로 흘러나온 사고 등이 발생했다.[11]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견 시 119 신고를 통해 화학안전종합상황실로 상황이 전파되도록 하는 현장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