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고 작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보건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안전보건관리자산업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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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한다.
  • 유해·위험 요인을 찾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한다.
  • 화학물질에 대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한다.
  • 사업장의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시에 대하여 보좌한다.
  • 작업현장의 환기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대해 설비 점검을 실시한다.
  • 설비와 장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학적 개선에 대하여 지도 및 조언한다.
  •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조사 및 분석한다.
  •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험성을 모색하고, 대책 수립 계획에 대해 조언한다.
  •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의사 및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를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요구하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이들이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업의 보건관리자 채용 수요가 이어지는 배경이 된다.[1] 다만 한 연구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일괄적으로 늘리기보다 사업장의 재해 이력과 안전 노력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등화하는 맞춤형 접근이 산업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해, 보건관리자의 역할도 획일적 배치를 넘어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해야 하지만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있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무 형태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3] 안전보건교육플랫폼에 따르면 신규 채용된 보건관리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6시간 이상의 신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4]

사회적 기여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은 산업간호사·보건관리자를 '질병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전문가'로 정의하며 소음·분진·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 중심 업무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다.[5] 직업건강협회가 운영하는 근로자건강센터는 법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의사·간호사·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전문인력이 직업병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보건관리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한다.[6]

여담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은 업무상 사고재해 비중이 크고 질병재해 비중은 11.1%로 제조업(30%)보다 낮은데도, 공사금액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날 때마다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배치해야 해 최대 2명까지만 두면 되는 광업·제조업과는 다른 배치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7] 대한산업보건협회는 1947년 설립돼 19개 지역본부·센터에서 1,900여 명의 산업보건 전문가가 활동하며 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보건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보건 전담기관이다.[8]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은 산업간호사를 '질병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전문가'로 소개하며 한국이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현실을 짚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