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사무원

종업원의 안전 작업을 위해 안전 관련 행정 및 교육업무를 수행한다.

안전관리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안전관리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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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처리한다.
  • 종업원의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커지고 있다.[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조·기타업종 5~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어, 안전관리사무원의 실무 수요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2] 고용노동부도 현장 경력자의 안전관리자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안전 인력난 해소를 뒷받침하고 있다.[3]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갱신·공표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안전관리사무원은 사무직으로 분류돼 실내에서 가벼운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체계 아래에서 즉각적인 신고·처리 대응이 필요해 돌발 상황에 대한 긴장도가 있다.[5]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 반기 6시간, 비사무직 반기 12시간이 기준이며,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해 안전관리사무원도 이러한 교육 일정에 맞춰 업무를 조율한다.[6]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안전관리사무원 업무의 비중과 책임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7]

사회적 기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안전관리사무원의 신속한 재해 신고·처리 업무는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과 직결된다.[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를 폭넓게 보상 대상으로 규정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9]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등 연구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뒷받침한다.[10]

여담

  • 2024년 3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 5년 이상이면 양성교육을 거쳐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다.[11]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12]

  • 고용노동부는 매년 1~12월 산업재해 현황을 집계해 정책자료실을 통해 공표한다.[1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87년 12월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2014년 인천에서 울산으로 본부를 이전했다.[14]

  •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