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속기대상 분야의 전문용어에 대해서 학습한다.
- ▶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언자의 말을 들으며 정확하게 발언내용을 수기부호로 수기 또는 속기타자기로 기록한다.
- ▶ 발언내용이 담겨진 녹음테이프나 공동작업자가 있을 경우 서로의 번역문을 대조하여 속기내용을 다시 확인한다.
법원, 의회, 주주총회 등에서 발언내용을 속기용 기호를 이용하여 받아쓰고 평상문자로 번역하여 문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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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 기록 업무는 줄고 있지만, 속기록은 발언 내용뿐 아니라 지시방향과 현장 상황까지 함께 담아야 해 AI만으로 완전한 기록물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1] 이 때문에 AI 데이터 구축과 음성인식 학습 데이터 검수 등 신산업 분야로 속기사의 활동 영역이 확장돼, 2021년 한 해에만 AI·데이터 분야에서 600명 이상의 속기사가 새로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2] 인공지능 속기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는 했으나 아직 실무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법원·국회처럼 법적 책임이 따르는 기록은 당분간 인간 속기사가 계속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3]
법원 속기사는 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것이 주업무이며, 사건마다 내용이 달라 매번 다른 집중력이 필요하고 형사재판부는 민사재판부보다 재판이 많아 신체적 부담이 더 크며 일정 기간마다 부서를 옮기는 로테이션 근무를 한다.[4] 속기사는 국회·법원 등 공공기관 정규직 외에도 방송 자막, 기업 회의록 작성, 프리랜서 활동 등 근무 형태가 다양하며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시간당 20만~35만 원 수준의 보수를 받기도 한다.[5] 국회 속기사는 자격증 취득까지 통상 1년 안팎이 걸리고 공채 합격 후에는 의사국 의정기록과에 소속돼 근무하는데, 한 현직자는 합격 후 3년째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6]
국회 속기사들은 스스로의 역할을 '현대판 사관'이라 표현하며 회의와 국정감사 내용을 기록해 역사를 남긴다는 자부심을 강조한다.[7] 한 국회속기사는 6개월 이상 실력이 늘지 않는 슬럼프를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거듭해 합격했다며, 속기사를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소개했다.[8] 협회 차원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 서비스와 시각장애인 대상 컴퓨터속기 교육·자격 취득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9]
수필속기사라는 이름은 손으로 기호를 적어 내려가던 초기 속기 방식을 가리키며, 이 수기 속기는 1994년 컴퓨터속기로 진화하면서 빠르게 대체됐다.[10] 대한민국 최초의 컴퓨터 속기 시스템인 CAS(Computer Aided Stenography)는 1992년 개발을 시작해 1994년 완성됐으며, 피아노 건반처럼 여러 키를 동시에 눌러 한 번에 글자·단어·문장을 입력하는 방식이다.[11] 국회는 1995년부터 컴퓨터 속기사를 채용하기 시작했고 법원은 1992년부터 관련 서비스를 도입해, 현재 약 1,000여 명의 법원 속기사 중 70~80%가 CAS 출신으로 파악된다.[12] 한글속기 자격은 1~3급이 유료로 응시하는 전문자격증이고 4~9급은 무료 응시가 가능한 일반자격증으로 구분돼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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