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처방전산입력원

약국에서 처방전의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등 약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약국처방전산입력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약국처방전산입력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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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처방전을 수령하고 처방전에 기입된 주민등록번호, 처방내용, 처방병원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다.
  • 처방전을 약사에게 전달한다.
  • 약사의 업무 중 단순 작업을 약사의 지시 및 관리감독 하에 수행한다.
  • 의약품 조제 및 판매대급을 수납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 약국의 청결 유지 및 약품을 진열, 관리하기도 한다.
  • 경리 등 기타 약국 내 사무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약국은 국내 약사 인력의 가장 큰 근무처로, 2021년 기준 요양기관 종사 약사의 81%가 약국에서 일했고 약국당 평균 약사 인력은 1.38명에 그쳐 나 홀로 근무하는 약국이 여전히 많다.[1] 병원 등 다른 근무처로 옮기는 약사가 늘면서 약국 근무 비중은 2011년 87%에서 2021년 81%로 낮아지는 추세여서, 약국 운영을 뒷받침하는 입력원 등 보조 인력의 역할은 앞으로도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 약사 활동인력이 4만5000명대에 이르러도 수요 대비 1만3000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상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약국처방전산입력원은 통상 약국 영업시간에 맞춰 평일 위주로 근무하며, 사무 보조 업무 특성상 교대·야간 근무는 드문 편이다. 대한약사회가 정리한 약국 업무 분류에서도 처방전 입력은 '필수업무'로 분류돼 있어, 약국이 문을 여는 시간 내내 상시 처리해야 하는 일과다.[4] 약국별로 운영시간과 채용 형태가 달라 실제 근무시간은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약국 현장조사에서도 '직원 근무표' 제출이 요구될 만큼 약국은 직원별 근무시간을 공식 문서로 관리한다.[5]

사회적 기여

약국처방전산입력원이 다루는 처방전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질병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조제·보험급여 청구 목적 외에는 임의로 활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처방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담고 있다.[6] 전국 8만여 명이 소속된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처방전 위·변조나 면허 대여 약국 같은 불법 운영을 막기 위한 자정 활동을 벌인다.[7] 건강보험공단은 면허 대여가 의심되는 약국을 대상으로 근무표·조제기록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8]

여담

  • 처방전산입력 업무는 병원·약국이 처방 정보를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전자처방전' 체계가 자리잡을수록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환자단체·전문가와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꾸려 전자처방전 표준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9] 건강보험공단도 종이 처방전 발급과 3년 보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QR코드 기반 전자처방전을 원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10]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가시화되면서 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없앨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 요구도 약사 사회에서 커지고 있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