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놀이기구 주변을 청소한다.
- ▶ 손님 입장 시 검표 업무를 본다.
- ▶ 놀이기구 운행 전에 안전장치에 대한 착용을 안내하고 확인한다.
- ▶ 놀이기구가 작동을 멈추고 손님들이 내리면 출구를 안내하고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기 전까지 입장 고객들을 대기시킨다.
- ▶ 놀이기구 운전 중 소지품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손님들의 소지품을 보관하여 준다.
오락용승차기구조작원의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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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근무와 현장 안내가 필요한 직무 특성상 자동화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여름철 등 성수기 수요에 따라 채용 규모가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1] 전국의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 영업소는 정상운영·휴업 여부가 수시로 갱신되며 안전교육 이수 여부도 함께 관리되고 있어, 업계 전반의 안전 인프라가 점차 정비되는 추세다.[2]
실외에서 서서 걷거나 뛰는 활동이 많아 신체 활동 강도가 높은 편이며, 여름철에는 온열질환 등 계절별 위해요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3] 만 18세 미만 청소년도 지원할 수 있지만 하루 7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다.[4]
2022년 서울시 감사에서는 시립 유원지의 놀이기구에서 끼임 사고가 우려되는 구조적 문제와 안전띠 노후화, 관리요원 부재 등 95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돼 안전 보조 인력의 역할이 재조명됐다.[5]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이 의무화된 것도 이런 안전 인력의 중요성이 커진 배경으로 꼽힌다.[6]
유원시설 사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을 정기적으로(통상 연 1회 이상, 설치 10년 이상 시설은 반기별) 검사받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적합·개선필요·부적합으로 판정된다.[7] 2015년부터는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처음 배치된 뒤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8] 2026년 7월 경주월드에서는 놀이기구 캐빈이 추락하고 롤러코스터가 선로 위에서 멈추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닷새간 임시 휴장하고 전 직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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