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작업명세서를 확인하여 원피의 종류에 따라 작업공정을 숙지한다.
- ▶ 스카이빙기의 작동유무를 확인한다.
- ▶ 원피의 가죽 면을 스카이빙기(Skiving)에 접촉시켜 가죽의 지방층과 두꺼운 면을 깎아낸다.
- ▶ 건조작업 후, 스트레칭 공정 후 등 각 공정 간에 2~3회 정도 반복하여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한다.
기름이 침투되어 연화된 원피를 평평하게 늘려 가죽 면을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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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신발업계를 포함한 지역 기업 대상 원부자재 공동 비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 이 사업은 섬유·패션·봉제·신발기업 72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원부자재를 지원한다.[2] 한국소재융합연구원(KIMCO)의 신발소재 연구분야는 원피 가공 이후 완제품 소재의 품질 고도화를 지원한다.[3] 피혁 제조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스카이빙기 등 기계설비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4]
원피깎기원은 스카이빙기 등 기계설비를 다루는 공정직으로 원피 종류에 따라 작업공정을 여러 차례 반복 수행하는 생산직 근무형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은 이러한 기계설비에 안전조치 의무를 진다.[5]
원피깎기원의 정교한 가공은 가죽 원자재의 상품 가치를 높여 신발·가방 등 완제품 품질과 국내 피혁산업 경쟁력에 기여한다. 한국소재융합연구원은 신발소재 연구도 병행해 피혁과 함께 완제품 산업 전반의 품질 고급화를 지원한다.[6] 스카이빙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죽 재단설·부스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적정 처리해야 한다.[7]
한국소재융합연구원은 2003년 피혁연구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개소했고 2010년 국제공인시험기관인증(KOLAS)을 획득했다.[8] 원피를 수입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한다.[9]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금지와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를 규정한 법률로, 원피의 원료가 되는 가축 사육 단계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10] 인조 모피 제품 판매량은 2016년부터 연평균 30~40%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5년 섬유용 폴리에스터 생산 온실가스는 약 7억 5000만t으로 석탄발전소 185개와 맞먹고, 동물 모피의 수명(30년)이 인조 모피(6년)보다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인조 모피가 반드시 친환경적이지는 않다는 지적이 있다.[11] 국내 한 특허는 모피의 털을 미리 입력된 패턴대로 제모수단으로 깎아낸 뒤 레이저로 가죽부를 절단해, 털 손상을 최소화하며 모피를 재단하는 장치를 제시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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