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영업사무원

수요자의 신·증설 전력공급신청에 따른 승인 및 송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전력영업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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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전력공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신규고객에 대한 전기공급방안을 수립한다.
  • 민원상담사무원으로부터 접수된 신규고객의 전력공급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고 공급방안을 결정한다.
  • 전력공급에 대한 신규고객의 승인이 결정되면, 공사비를 청구하고 납부를 확인한다.
  • 배전 관련 부서에 신규전력공급에 따른 외선공사를 의뢰하고, 공사 준공을 확인한다.
  • 내선 관련 부서에 신규고객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송전의뢰를 한다.
  • 송전이 완료되면 고객에게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정리·보관한다.
  • 불법건축물 단전, 전주광고대행 등 부대업무를 수행하며, 지장전주 이설업무를 처리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4월 16일부터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계시별(시간대별) 구조로 개편해, 낮 시간대(11~15시)는 최대부하에서 중간부하로 낮추고 저녁 시간대(18~21시)는 최대부하로 올렸다. 이 개편으로 산업용(을) 사용 기업의 약 97%가 요금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1] 정부는 원전·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은 높이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전력영업사무원은 한전 지역본부·지사 단위에서 근무하며, 한전은 15개 지역본부 체계로 전국 송배전·판매·수요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고객은 국번 없이 123으로 24시간 전기상담을 받을 수 있다.[3] 지장전주 이설 신청 등 민원은 고객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되며, 사무원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절차를 담당한다.[4]

사회적 기여

한국전력은 전기사용자가 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전기공급을 거부·중단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어, 전력영업사무원의 공급 승인·거부 판단은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5] 한국에너지공단은 고효율기기 보급과 부하관리를 통해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복지를 함께 추구하는 전력효율향상사업을 운영한다.[6]

여담

  •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용배전선로 추가 공사비는 기존 한전 전액 부담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7] 한국전력공사는 1961년 설립된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전신으로 1981년 공식 발족했으며, 발전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자회사가 맡고 본사는 전남 나주에 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