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화학안전유효성시험원

정밀화학제품의 인체에 대한 자극과 독성 최소화 및 기능적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 실험을 수행한다.

정밀화학안전유효성시험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정밀화학안전유효성시험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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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정밀화학제품의 안전성·유효성 실험을 위한 시약·기기·장비를 관리한다.
  • 정밀화학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실험 평가를 준비하고 안전성 평가과 유효성 평가 실험을 수행한다.
  • 일반독성시험, 인체첩포시험, 이화학시험, 미생물 시험, 효력 시험을 실시하며 실험결과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 인체 자극에 대한 독성 및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위한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하고 실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농약 등록심사는 화학·효력·잔류·독성 네 분야를 종합해 이뤄지며, 신규 원제는 12개월, 신규 품목은 9개월, 변경 원제·품목은 3개월의 처리기간이 걸린다.[1]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을 처음 제정해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단회투여독성·피부자극성·유전독성 등 독성정보 항목을 다룬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농약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전자저울·수소이온농도측정기·마이크로피펫 등 장비를 전문교정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정받아야 하고, 전처리·분석·미생물시험 시설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3] 화장품 시험기관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중금속(납·비소·수은)이나 미생물 등 항목을 정해진 절차로 검사한다.[4]

사회적 기여

시험 업무를 맡는 사업장이라도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면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의 관리자 선임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며, 인력 변동이 생길 때마다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5] 식약처가 GLP 시험기관 평가 매뉴얼과 조사점검표를 배포해 실태조사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6] 안전성·유효성 시험원의 업무는 신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지만, 개별 직업으로서의 사회적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여담

  • 농약의 환경생물독성 평가는 어류·물벼룩·녹조류·조류·지렁이·꿀벌 등을 대상으로 한 급성독성 및 생물농축성 시험으로 진행되며, 어류에 대한 영향은 Ⅰ~Ⅲ급으로 분류한다.[7] 식약처는 각 부처 조사관이 국내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GLP 시험기관 평가 매뉴얼과 조사점검표를 배포하고 있다.[8]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의 보호구 착용과 안전·보건 업무를 지도·점검해야 하는데, 실험실에서도 이런 지휘·감독 체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