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반장

원목(통나무)이나 제재목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제재하는 데 종사하는 작업원의 활동을 조정·감독한다.

제재반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제재반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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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작업지시서를 보고 제재할 목재의 형태와 규격, 수종을 확인하고 생산계획을 세우며 작업원을 배치한다.
  • 제재기계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며 이상이 있는 기계는 관련 부서에 수리하도록 의뢰한다.
  • 작업 중이나 작업이 끝나면 재료와 제품을 검사하여 규격과 등급이 작업지시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기계를 재조정하거나 공정절차를 조정하도록 작업원에게 지시한다.
  • 주문에 맞게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의 양과 수종을 결정·계산한다.
  • 제재된 목재를 재질이나 치수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재·정리하거나 죽데기(Slabs:제재하고 남은 찌꺼기)를 골라내는 일을 하는 작업원의 활동을 감독·조정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시각

커리어 전망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목재자급률은 2019년 16.6%, 원목자급률은 62.0%로, 원목 수입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국내재 이용촉진 정책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1] 산림청은 제재목·방부목재 등 15개 목재제품 품목을 대상으로 품질표시제도를 운영해, 생산자·수입자가 판매·유통 전 지정 검사기관에서 규격·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제재소 작업은 원목 운반·인양과 절단·가공 공정이 맞물려 소음과 분진이 많은 환경에서 이뤄진다. 크레인 작업 구간에서는 근로자 통행이 금지되며 협착·낙하·충돌 위험이 있어 비상정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점검이 상시 요구된다.[3]

사회적 기여

산림청의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품목의 규격·품질검사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규격에 맞는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4] 국내재 이용이 늘면 원목자급률이 높아져 목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 정책 효과로도 이어진다.[5]

여담

  • 목재 방부제로 쓰이는 크레오소트는 나무나 화석연료 등에서 유래한 물질을 열분해하고 타르를 증류해 만드는 탄소질 화학물질로, 콜타르 크레오소트와 우드타르 크레오소트 두 종류가 산업에서 주로 쓰인다.[6] 목재처리기 조작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89112 목재처리기 조작원'이라는 별도 코드로 분류돼 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