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본선 선장과 작업관계를 협의한다.
- ▶ 하역방법을 계획하고 작업원을 배치한다.
- ▶ 각 작업원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감독한다.
-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주의를 시킨다.
- ▶ 본선 작업에서 바지선(부선) 작업까지 감독한다.
원목하역 작업과 그에 종사하는 작업원들의 활동을 조정·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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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인양반장을 포함한 항만하역 관리자의 고용은 항만 물동량과 하역업체 수에 좌우된다. 부산항만공사는 2026년 위험성평가 사전교육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협력업체 종사자를 포함해 약 1,200명 규모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관리 인력·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1] 부산항만공사는 2025년 3월 사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하며 예방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2] 항만안전문화주간처럼 여수광양·인천 등 다른 항만의 안전점검관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협력도 늘고 있어, 하역 현장을 지휘하는 반장급 인력에게 요구되는 안전관리 역량도 함께 높아지는 추세다.[3]
보통 이하
보통
원목인양반장은 항만 부두 현장에서 근무하며, 선박 입출항 일정에 맞춰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하역작업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편이다.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은 안전인증 대상이다.[4] 이동식을 제외한 크레인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그 이후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반장은 이런 장비를 다루는 작업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직접 감독해야 한다.[5] 한국항만연수원은 신규채용자 대상 법정 안전보건교육(2일)과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2일)을 별도로 운영한다.[6] 크레인은 프레스·전단기 등이 포함된 안전검사 대상 14종 기계 목록에 속한다.[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항만하역업 안전보건교육 교안을 통해 16개 유형의 위험작업별 안전절차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8]
원목인양반장은 원목 등 수입 화물이 항만에서 육상으로 안전하게 옮겨지도록 작업조 전체를 지휘해, 물류망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부산항은 여수광양·인천 등 다른 항만과 안전점검관 합동점검·우수사례 공유를 정례화해 항만 전체의 안전문화를 함께 높이려 하고 있다.[9]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내리는 일을 '하역'으로, 부선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거나 부선에 싣고 내리는 일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어, 원목인양반장이 감독하는 본선 작업과 부선(바지선) 작업이 법적으로 구분된 개념임을 보여준다.[10] 실제로 항만 하역은 선박이 계선장에 접안해 이뤄지는 접안하역과, 부선·예선을 동원하는 난바다 하역으로 나뉜다.[11] 목재·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울산 용연부두는 605억원을 들여 12만㎡ 부지에 2만t급·3만t급 선석을 각각 하나씩 갖추고 2016년 12월 임시개장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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