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센서스, 여론조사, 시장조사 등의 조사계획에 따라 수집된 자료가 적절히 수집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확인한다.
- ▶ 설문대상자와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설문대상이 본인이었는지를 조사한다.
- ▶ 부적절히 조사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표기하여 면접원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재조사하도록 조치한다.
조사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센서스, 여론조사, 시장조사 등에서 수집된 자료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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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탯리서치 등 국내 여론조사기관은 30년 넘는 역사를 이어오며 전국지표조사를 비롯한 정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있다.[1] 한국갤럽조사연구소도 조사관리·통계분석 등 여러 직무에서 인력을 상시 채용해 조사 업계의 인력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2]
보통 이상
보통 이상
조사자료검증원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전화·온라인으로 설문 응답을 재확인하는 실내 근무로 신체 부담이 적은 편이다. 조사업체 중 엠브레인은 유연 출퇴근제와 조식 무료 제공 등 근무 여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3]
조사자료검증원이 수집 자료를 검증해 조사 오류를 걸러내는 작업은 여론조사·시장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는 이렇게 축적된 조사자료 2,300여 건과 통계자료 1,350여 건을 연구자에게 표준화해 제공한다.[4]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는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대상자 확인을 위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며, 요청 가능한 가상번호 수는 조사 대상자 수의 30배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5]
조사자료검증원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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