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사무원
복권상품과 제도를 개발하고 복권발행을 기획·관리하며 관련 마케팅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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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상품과 제도를 개발하고 복권발행을 기획·관리하며 관련 마케팅업무를 수행한다.
예탁된 채권 등 기타 유가증권에서 파생하는 권리행사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채권환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서류를 발송한다.
증권사에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의 인수주선업무를 수행한다.
실질주주(예탁자의 고객)를 위해 의결권, 매수청구, 유·무상증자, 합병, 감자 등 회사의 주식 관련 권리행사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