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권리관리사무원

실질주주(예탁자의 고객)를 위해 의결권, 매수청구, 유·무상증자, 합병, 감자 등 회사의 주식 관련 권리행사업무를 수행한다.

주식권리관리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주식권리관리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의결권관리명의개서대행배당사무주주총회실무증권대행금융사무직주식권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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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실질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예탁자(증권예탁원)를 통해 온라인으로 각 안건에 대해 찬반을 표시하면 이를 취합하여 주주총회 당일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경우 주주총회 7일 전까지 예탁자에게 의결권행사요청서를 제출하면 주주의 의사표시(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를 주주총회 5일 전까지 접수하여 의사표시주식수, 무의결권주식수, 외국인주식수를 차감한 주식 수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가 요청한 주식 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을 맡고 있으며, 관련 상장·권리관리 실무는 시장 운영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한다.[1]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관리 총액은 2000년 619조원에서 2024년 6월 6,975조원으로 늘어 자본시장 인프라의 역할이 커졌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의결권 대리행사 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하는 등 상법이 절차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어, 주식권리관리사무원은 이를 정확히 지키는 사무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3]

사회적 기여

전자공시시스템은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를 요구하며,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이면 모집·매출로 취급돼 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4]

여담

  • 상법은 회사가 일정 기간(3월 이내)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특정한 날을 기준일로 정해, 그날 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행사자로 볼 수 있도록 한다.[5] 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 설립 이후 명의개서대행·증권예탁·전자투표 등 자본시장 인프라 업무를 맡아왔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