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보관사무원

증권예탁 및 결제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병합, 분할, 명의개서 등으로 인한 증권의 입출고 및 반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유가증권보관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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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예탁유가증권, 보호예수증권, 증권용지 등을 수령 후 사고 여부를 확인한다.
  • 유가증권을 종류별, 종목별로 혼합·입고·보관하고 입·출고대장에 기록한다.
  • 예탁자가 보호예수를 의뢰한 유가증권을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계수기를 이용하여 계산한 후 보호예수용 봉투에 담아 금고에 보관한다.
  • 유가증권의 병합, 분할, 감자, 명의개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보관등록필증 등을 금고에서 출고하였다가 해당 업무가 처리되고 나면 재입고한다.
  • 만기가 도래하면 출고의뢰서를 접수받고 유가증권을 전달한다.
  • 증권거래업무가 종료되면 당일 발생된 증권입·출고표를 종류별·종목별로 분류집계·산출하고 일계표를 작성한다.
  • 장기간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시세를 조사한다.
  • 금고를 관리하며 출입을 통제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자산이 전자증권 도입 7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1경 원을 넘어선 만큼[1], 예탁·보관해야 할 증권 물량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증권 보관·관리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2] 금융위원회의 전자증권제도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실물 증권 없이 처리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3] 다만 증권예탁결제통계가 분기마다 공개되는 예탁 규모를 보면 실물·전자 증권을 아우르는 보관·관리 업무 자체의 총량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유가증권보관사무원은 대부분 사무실과 금고 관리 구역을 오가며 근무하고, 증권거래업무가 종료되면 당일 입·출고표를 정리하는 마감 업무가 있어 장 마감 이후 시간에 업무가 몰리는 편이다. 명의개서대리인 업무는 발행회사별 주주명부 관리와 배당금 지급 시기에 맞춰 협업 요청이 늘어난다.[5]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무 적정성을 점검받아야 하므로, 검사 시기에는 서류 정리와 소명 업무가 추가된다.[6]

사회적 기여

유가증권보관사무원의 업무는 투자자가 맡긴 증권의 안전한 보관과 정확한 입출고 기록을 담보해 자본시장 거래의 신뢰 기반을 뒷받침한다. 한국은행이 소개하는 국고증권 관련 증권업무는 국가 재정과 직결되는 증권도 예탁·관리 체계 안에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7]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디지털 혁신에 대비해 IT 조직을 상설화하는 등 예탁 인프라의 안정성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8] 전자등록자산이 사상 처음 1경 원을 넘어섰다는 보도는 예탁·보관 체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9]

여담

  • 자본시장법 제296조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로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와 계좌 간 대체업무를 규정하고 있다.[10]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자산은 전자증권 도입 7년 만에 1경 원을 돌파하는 등 예탁 규모가 크게 늘었다.[11] 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주식 3억8637만주를 62개사에서 해제하는 등 보호예수·의무보유 물량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