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발행주선사무원

기업,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 신용보강, 자금조달 등을 목적으로 기업, 금융기관이 보유한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주선업무를 수행한다.

자산유동화증권발행주선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자산유동화증권발행주선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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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자산보유자(기업, 금융기관 등), 유동화전문회사, 자산관리자 및 수탁기관 등과 협의하고, 기초자산의 완전매각, 신용보강, 재투자, 후순위채권 발행, 보증, 추가 현금적립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검토하여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Backed Securities) 발행방법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 종류에 따라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채권담보부증권, 투기등급의 고수입-고위험 채권을 담보로 발행),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대출채권담보부증권,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주택저당담보부채권, 금융기관이 집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그 채권을 근거로 발행), Primary CBO(신규 발행되는 회사채를 자산으로 할 때), Secondary CBO(기 발행되어 유통되는 회사채를 대상으로 할 때) 등을 진행한다.
  • 자산의 현금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자산의 소유자로부터 분리하여 특수목적회사(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서류상의 회사)에 양도한다.
  • 양도한 자산을 담보로 특수목적회사가 증권을 발행하여 원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도록 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등록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금액은 26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5% 늘었으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판매 확대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1] 정부는 자산유동화법을 개정해 등록유동화 대상을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확대하고 유동화전문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도 설립할 수 있게 했다.[2] 유동화 가능 기초자산은 회사채·주택저당채권·매출채권·자동차 할부금융·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주선 업무는 증권사·은행 등 금융기관 안에서 이뤄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가 17개 은행과 16개 금융기관 노동자 5천622명을 조사한 결과 금융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8.8시간으로 집계됐다.[4]

여담

  • 한국예탁결제원의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증권사 25곳, 은행 4곳 등 총 4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등록유동화 196건을 포함해 총 3,341건의 발행내역이 집계됐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