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발행사무원

유가증권 발행회사로부터 등록발행 접수를 받아 유가증권의 발행 및 발행된 유가증권의 예탁의뢰업무를 수행한다.

유가증권발행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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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사무원채권발행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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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유가증권 발행사로부터 유가증권 발행의뢰문서를 접수받아 문서를 심사한다.
  • 감독기관에 증권용지를 신청하여 수령한다.
  • 증권용지를 가쇄(주권용지에 주권의 기재사항을 표시하는 것)하여 인지를 첨부하고 주주명기재 및 인장을 날인하여 심사 후 종목의 생성을 의뢰한다.
  • 채권의 발행은 대부분 등록발행을 하므로 종목생성내역에 대해 심사하고 채권등록발행하며 등록부를 관리한다.
  • 발행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채권예탁부서로 예탁접수를 의뢰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한국예탁결제원은 2026년 7월 차세대시스템 1단계를 열어 해외증권 투자를 지원하는 G-SAFE와 증권대행 업무를 다루는 K-TA를 가동했으며, 2027년 초부터는 25개 업무영역을 다루는 2단계 개발에 들어가 2029년 중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1]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증권 발행·유통정보 공유시스템 1단계를 가동해, 그동안 기관별로 따로 입력하던 증권 발행·상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기 시작했다 .[2]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음악저작권·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묶는 조각투자 수익증권도 모집금액과 무관하게 증권신고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3] 신규 상장기업과 사모 전환사채 발행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도 2025년 7월 강화돼, 상장 직전 분기·반기 실적 공시 기한이 새로 생기고 사모 전환사채는 납입일 1주일 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내야 한다 .[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국고채전문딜러시스템은 국채 발행절차를 안내하며, 발행사무 담당자가 국고채 발행 일정과 절차를 확인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5]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채 등록발행 실무의 세부 기준을 정해, 채권등록발행 업무가 이 규정에 따라 진행되도록 한다 .[6] 전자공시시스템의 기업공시 길라잡이는 모집·매출총액 10억 원 이상이고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효력발생기간도 증권 종류에 따라 5일에서 15일까지 다르다고 안내한다 .[7]

사회적 기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시장 전반과 금융투자업 인허가·영업행위 기준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유가증권 발행 실무도 이 법이 정한 큰 틀 안에서 이뤄진다 .[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을 구체화해 발행·공시 실무의 세부 기준을 정해 두고 있다 .[9] 한국예탁결제원은 2022년 7월부터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수령거부나 소액 미수령주식·배당금 청구 같은 절차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주와 발행회사 양쪽의 사회적 편의를 높였다 .[10]

여담

  • 금융투자협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은 증권 인수 업무의 세부 절차를 정해, 발행사무원이 인수단과 협업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제공한다 .[11] 같은 협회가 정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은 증권 발행·인수와 관련한 영업행위 기준도 함께 담고 있다 .[12] 전자공시시스템은 유가증권발행제도를 별도 안내 페이지로 정리해, 실무자가 발행 관련 규정과 절차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돕는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