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주총회 상장폐지·등록취소결의문과 상장폐지·등록취소신청서를 접수한다.
- ▶ 주권이 상장폐지·등록취소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등록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관련 기관에 폐지·취소 승인신청을 한다.
- ▶ 상장폐지·등록취소 승인이 나면 결정사항을 공표하고 정리매매를 하고 상장폐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
- ▶ 채권이 상장폐지·등록취소기준에 해당되어 상장·등록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전액 중도상환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통보한 후 연부과금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