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상장폐지사무원

상장(거래소시장)·등록(코스닥시장-협회중개시장)된 유가증권이 상장폐지·등록취소기준에 해당되어 매매거래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등록취소업무를 수행한다.

유가증권상장폐지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유가증권상장폐지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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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주총회 상장폐지·등록취소결의문과 상장폐지·등록취소신청서를 접수한다.
  • 주권이 상장폐지·등록취소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등록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관련 기관에 폐지·취소 승인신청을 한다.
  • 상장폐지·등록취소 승인이 나면 결정사항을 공표하고 정리매매를 하고 상장폐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
  • 채권이 상장폐지·등록취소기준에 해당되어 상장·등록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전액 중도상환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통보한 후 연부과금을 반환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을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리고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하는 등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 2026년 2월에는 부실기업을 신속·엄정하게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이 발표돼 코스닥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이 구성됐고,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상장폐지 요건이 새로 생기는 등 올해 상장폐지 대상이 기존 50개사에서 최대 220여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2] 상장유지 요건도 단계적으로 강화돼 코스피는 시가총액 기준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오르고, 감사의견 미달이 2회 연속되면 즉시 상장폐지되는 방향으로 바뀐다 .[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유가증권상장폐지사무원은 한국거래소 KIND의 상장폐지현황 페이지에서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불성실공시법인 등 투자유의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상장폐지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병행한다 .[4]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한가·하한가 제한이 없어 주가가 급등락하는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장폐지된 16개 종목의 정리매매 기간 평균 수익률이 -85.4%에 달해 투자자 안내 업무의 비중이 커진다 .[5]

사회적 기여

한국거래소는 매출 감소나 자기자본 감소 같은 재무 관련 사유를 형식적 요건에서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하고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에는 이의신청 기회를 확대해 일시적 실적 악화만으로 기업이 무분별하게 퇴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다듬었다 .[6]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할 때도 기업의 계속기업 존속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7]

여담

  • 2000년 이후 상장폐지된 종목 1,111개 가운데 K-OTC·K-OTCBB 등 제도권 장외시장에서 다시 거래된 종목은 157개에 그쳤고, 상장폐지부터 장외 재거래 개시까지는 평균 약 9개월의 공백이 있었다 .[8] 2025사업연도 결산 결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42개사로 전년보다 4개사 늘었으며, 42개사 모두 감사인 의견 미달이 원인이었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