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원 서비스업

유가증권상장폐지사무원

상장(거래소시장)·등록(코스닥시장-협회중개시장)된 유가증권이 상장폐지·등록취소기준에 해당되어 매매거래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등록취소업무를 수행한다.

유가증권상장폐지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유가증권상장폐지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유가증권등록취소사무원폐지되는상품의종류에따라주권폐지원채권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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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주총회 상장폐지·등록취소결의문과 상장폐지·등록취소신청서를 접수한다.
  • 주권이 상장폐지·등록취소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등록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관련 기관에 폐지·취소 승인신청을 한다.
  • 상장폐지·등록취소 승인이 나면 결정사항을 공표하고 정리매매를 하고 상장폐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
  • 채권이 상장폐지·등록취소기준에 해당되어 상장·등록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전액 중도상환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통보한 후 연부과금을 반환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