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상장·등록신청 기업에서 제출한 예비상장·등록심사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상장·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점검한다.
- ▶ 유가증권 상장규정 15조에 의거하여 심사기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분석내용의 보고서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장·등록 위원회에 심의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 ▶ 주권의 신규상장·등록, 증권투자회사주권신규상장·등록, 수익증권신규상장·등록, 재상장·재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상장·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회사 및 관계기관 등에 상장·등록을 통보한다.
-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유가증권의 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한다.
- ▶ 상장·등록심사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