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상장등록원

유가증권의 상장(거래소시장)·등록(코스닥시장-협회중개시장)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창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등록(신규상장·등록, 신주상장·등록, 변경상장·등록, 재상장·등록) 및 채권상장·등록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유가증권상장등록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유가증권상장등록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상장주권상장등록원채권상장등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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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처음으로 주권을 상장하는 신규상장·등록, 유·무상증자, 주식예탁증서발행,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한 신주상장·등록, 주권의 종목(상호), 종류(우선주, 보통주), 액면금액, 수량(자본감소, 병합 및 분할 등)을 변경으로 새로 주권을 상장하는 변경상장·등록, 그 외 재상장·등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접수한다.
  • 상장·등록 관련 이사회 등의 결의사항을 공시하고 자료를 검토한다.
  •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발행주식 수의 변경사항 등을 통보한다.
  • 주권문안을 등록하고 상장·등록을 기안하며 상장·등록승인의 통보와 매매가격의 게시 등 시장조치를 취한다.
  • 상장·등록법인의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기 분류된 업종을 변경하고 또한 상장·등록법인의 신고사항(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안안내, 주주명부의 폐쇄일 안내, 주주총회 결과 재무내용 등 공표, 대표이사, 본점소재지 변경안내, 중간배당 공표)에 대해 처리한다.
  • 채권(국채, 지방채, 금융채, 특수채, 통안채, 회사채 등)의 상장·등록은 상장·등록신청서 또는 의뢰서, 첨부서류를 접수받고 발행조건을 검토한다.
  • 채권종목에 따라 상장·등록금액조정, 상장·등록심사, 상장·등록수수료 및 연부과금 징수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채권코드를 부여하고 상장·등록입력을 한다.
  • 채권변경상장·등록업무 및 비상장·비등록채권에 대한 코드부여업무도 수행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이 독점해온 전자등록기관 체제를 개편해 2026년 하반기부터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은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이상, 발행금액 10억원 이상 등 기준에 따라 사모와 공모를 구분하고 증권신고서·소액공모·일괄신고서 등 특례 제도의 등록 실무를 안내하고 있다 .[2]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상장회사수와 시가총액은 한국거래소가 정한 상장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의 발행주식 거래 규모를 보여주는 핵심 자본시장 지표로 관리된다 .[3] 한국거래소 KIND는 공모일정 페이지를 통해 신고서제출·수요예측·청약·납입·상장 등 단계별 일정을 시장별로 공개해 등록 실무자가 진행 상황을 추적하도록 돕는다 .[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유가증권상장등록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서류 통합검색에서 정기공시·발행공시·지분공시 등 유형별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등록 업무를 처리한다 .[5] 코스콤의 전자인증 서비스는 HTS·MTS 거래와 전자계약에 쓰이는 인증서 발급·관리를 담당해, 등록 서류의 전자적 진위 확인 절차가 몰리는 시기에는 관련 업무가 늘어난다 .[6] 한국거래소 KIND의 신규상장기업현황은 시장·업종·인수기관별로 공모가·공모금액·최초상장주식수 등을 제공하는데, 신규상장이 몰리는 분기에는 등록 확인 업무가 집중된다 .[7]

사회적 기여

2019년 9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실물증권 대신 전자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상장등록원의 업무도 종이 증권 실물 확인 절차 대신 전자등록 시스템상의 권리 변동 확인으로 옮겨갔다 .[8] 대량보유상황보고(5%룰) 제도는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투자자에게 5영업일 이내 보고 의무를 부과해 경영권 변동을 시장에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데, 상장등록원은 이런 보고서 접수를 통해 투자자 알 권리 보호에 기여한다 .[9] 상장·등록 업무의 세부 근거는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에 공개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여담

  • 2026년 6월 한국거래소는 일정실업을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한 첫 사례로 남겼는데,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지속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90거래일의 회복 기간에도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결과였다 .[11]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 제도는 의결권주식 10% 이상 보유자나 임원이 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2] 상장·공시 규정을 심사하고 등록하는 업무 체계는 2008년 9월 금융위원회가 옛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 공시규정 개정을 승인하면서 큰 틀이 다듬어졌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