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자료처리원

지로 관련 자료의 접수, 전산처리 및 정정·집계, 결제자료 작성 등 지로자료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지로자료처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지로자료처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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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금융결제원 업무로서, 장표지로의 수납은행이나 전자지로의 이체의뢰기관 및 은행이 지로센터에 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제출된 지로자료를 접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접수한 장표지로는 전산처리에 적합하도록 스테이플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 접수된 장표 및 전자지로자료를 지로처리시스템에 전산처리하거나 입력하여 계수 및 고객번호 등 정상처리확인자료를 작성·확인한다.
  • 확인결과 착오처리되었거나 오류가 발생된 내역은 원시접수지로자료와 대조하고 해당 은행(또는 이체의뢰기관)과 협조하여 정정처리한 다음 지로차액결제자료 등 처리결과자료를 작성한다.
  • 지로차액결제자료는 한국은행으로 보내 각 은행별 차감액을 청산하도록 한다.
  • 기타 지로처리결과자료는 은행, 전자지로 이체의뢰기관, 장표지로 수납기관에 우편 또는 송달망을 통하여 발송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금융감독원은 금융통계정보·핵심경영지표 등을 공개해 지급결제업권을 포함한 금융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1]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위탁을 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금융 지원 서비스업 전반에 등록·인가 규제를 적용한다.[2] 금융결제원 지급결제통계에 따르면 2025년 지로 처리 건수는 약 10억 6,000만 건, 처리금액은 약 350조 5,500억원으로 집계됐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지로자료처리원은 금융결제원이나 은행 후선업무 부서의 사무실에서 전산 단말기로 반복적인 자료 입력·대조 업무를 수행하며, 공과금 납부 마감이 몰리는 시기에는 처리량이 늘어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기적으로 공시해 결제업권의 정산 주기를 보여준다.[4]

사회적 기여

지로자료처리원이 다루는 지로시스템은 현금·수표 없이 계좌 간 자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해 공과금 납부 등 국민 생활의 금융 편의를 뒷받침한다. 금융투자업권에서도 투자권유대행인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금융투자업자가 성실히 관리하게 하는 등, 금융 지원 서비스업 전반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5]

여담

  • 지로(Giro)라는 이름은 '원, 순환'을 뜻하는 그리스어 'gyros'에서 유래해 이탈리아어 'Banco de Ziro'를 거쳐 독일어 'Giro'로 정착된 결제 용어로, 현금이나 수표 없이 계좌 간 자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가리킨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