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원 서비스업

공시원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증권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장(거래소시장)·등록(코스닥시장-협회중개시장)법인의 경영활동이나 사업내용을 공시한다.

공시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공시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간접공시원공시(IRIvestmentRelations)담당원공시사무원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상장·등록법인의 경영활동이나 사업내용에 관한 중요사실(부도발생, 은행거래정지 또는 재개,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으로 인한 손해,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출자, 해외직접투자, 자본 및 기술도입, 신기술에 대한 특허권 취득,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변경, 사채발행, 담보제공, 의결권행사내용, 불성실 공시지정 등)이 발생하면 결정된 공시문안을 작성하고 관련 부서에 문안을 배부하고 증권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이나 증권시장지에 그 내용을 공시한다.
  • 상장·등록법인에 관한 보도나 풍문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당해 상장법인이 사실 여부를 직접 공시하도록 조치한다.
  •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의결권행사내용을 공시한다.
  • 상장·등록법인이 기업내용 공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공시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공표하고 매매거래정지를 결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