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수주선사무원

기업공개 예정인 기업을 발굴하여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주선한다.

주식인수주선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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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가치 있는 정보(발행의향, 발행예정일, 재무상태, 경영상태 등)를 수집한다.
  • 고객에게 유리한 최적 발행시기를 결정하고 주간사 유치를 위해 고객과 교섭한다.
  • 발행회사와 인수계약을 맺고 유가증권을 분석한다.
  • 기업의 본질가치(수익가치와 자산가치)와 상대가치 및 사업성을 감안하여 공모희망가액을 제시하고 수요량을 파악한다.
  •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할 때, 유가증권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한다.
  • 공모가액을 결정하고 인수주식을 배정한다.
  •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아 발행회사에 납입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여담

  • 2025년 금융위원회는 IPO 주관사가 합리적 공모가를 산정하도록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1]

  • 2024년에는 주관사가 상장에 실패해도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수업무규정 개정이 추진됐는데, 종전에는 상장 실패 시 자문 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하는 구조였다 .[2]

  •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수수료는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상장심사수수료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차등 책정된다 .[3]

  • 미국 IPO 시장에서는 중소형 투자은행이 대표주관사(Bookrunner)보다 공동주관사(Co-manager)로 참여하는 구조가 많다 .[4]

  • 자본시장법상 인수·주선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 직원들은 투자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을 함께 취득하기도 한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