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행사무원

명의개서업무를 중심으로 이에 준하는 업무(배당금 지불사무, 신주발행에 관한 사업,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그 결의보고의 취급사무 등 사업회사의 주식과가 행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증권대행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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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상장 혹은 등록예정법인, 기타 주식이나 채권발행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체결 후에 주주명부, 유가증권발행원부, 인감표, 예비증권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제장표를 명의개서대행사무원에게 인계한다.
  • 발행회사의 유가증권발행 전용인장을 인계받아 관리한다.
  • 명의개서와 관련한 제반 신고 및 청구(주주에 관한 제신고, 사고주권에 대한 신고,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신고, 증권의 신규발행 및 재발행 신고, 주권의 불소지신고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이를 위해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배당금 지급, 미교부주권의 압류 및 강제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는 실물주권 반납 접수와 전자등록 처리, 투자자 계좌 관리로 업무 중심이 옮겨갔다.[1] 예탁결제원의 명의개서대리인 업무는 1974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시작돼 1984년 상법 개정으로 제도화됐고, 이후 모든 주식회사로 확대 적용됐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하려면 주주명부 기재변경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는데, 이 폐쇄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고 기준일도 권리행사 예정일 3개월 이내로 잡아야 한다.[3] 주주총회를 열려면 의결권 있는 주주에게 회일 2주 전까지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는 절차도 지켜야 한다.[4]

사회적 기여

기명식 주식 발행인은 일정한 날을 정해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의 성명·주소·보유수량 등을 적은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해야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발행인에게 통지한다.[5] 예탁결제원은 2022년 7월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새로 열어 통지서 수령거부·소액주식교부·현금배당금 조회 같은 주주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으며, 2024년 2월 기준 소액주식교부는 500만원 미만, 소액대금지급은 100만원 미만 건에 적용됐다.[6] 스마트폰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수령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별도로 운영된다.[7]

여담

  • 2025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증권대행 홈페이지는 미수령 주식·배당금 찾기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까지 지원해, 오래전 상속받았거나 잊고 지낸 개인 자산을 집에서 손쉽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주목받았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