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로더(Loader) 등 건설기계의 이론과 실습 강의를 진행한다.
- ▶ 건설기계에 대한 구조학, 법규, 안전관리, 유압, 기관, 전기, 섀시 등 이론교육을 강의한다.
- ▶ 시험 때와 동일한 장비로 작업현장과 같은 환경에서 실기시험 과정을 교육한다.
- ▶ 전년도 출제문제를 분석하여 정리한다.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로더 등의 건설기계 운전에 대한 이론 및 실기에 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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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운전학원강사 수요는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신규 운전자 양성 수요에 직접 연동된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KOCEMA)는 굴착기·지게차 등 주요 품목의 등록 통계를 발표하면서 학원 시장의 기초 수요 지표를 제공한다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은 직업훈련 정책 연구를 통해 직업훈련 교사·강사 양성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며 학원강사 인력 정책의 기반을 다진다 .[2] HRD-Net 등록 직업훈련 과정의 국비지원 정책이 유지되는 한 학원 수강생 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3]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비교적 단기 자격이라 강사 수요는 지역 단위의 학원 수 변화에 민감하다 .[4]
건설기계운전학원강사는 학원의 정해진 시간표(주중 오전·오후 또는 야간반)에 맞춰 근무하며 비교적 일정한 일과를 유지한다 .[5] 다만 굴착기·지게차 등 인기 기종은 수강 대기가 많아 주말 보충반·야간반이 추가될 수 있다 .[6] HRD-Net 국비지원 훈련과정은 정해진 회차·시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해 출석 관리와 평가 기록 업무가 수반된다 .[7] 학원 운영자가 직접 강사를 겸하는 경우도 많아 강의 외 등록·민원·시설 관리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기도 한다 .[8]
건설기계운전학원강사는 신규 운전자에게 안전한 조종법과 점검 습관을 교육해 건설현장 사고 예방에 직접 기여하는 사회적 역할을 한다 .[9] 국비지원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는 취업 취약 계층에게 건설기계 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다 .[10]
조종실습 강사의 자격은 해당 기종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의무 요건이며 이론교육 강사는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 자격, 기계공학계열 학과 졸업,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중기운전)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1]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건설기계 운전기능사 자격시험 합격자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 과정 이수자에게 발급된다 .[12] 학원법은 1989년 6월 16일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운전학원·건설기계학원의 등록·운영 기본 틀이 마련됐다 .[13] 건설기계 운전학원은 국비지원 직업훈련 과정 운영 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에 훈련과정을 등록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14] 시도지사 지정 교육기관은 건설기계안전교육원 등에서 정기 안전교육과 면허 갱신을 위탁 운영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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