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운영업

건설장비관리사무원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중장비, 차량, 기기류 등 장비의 등록, 검사, 보험, 임대차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장비관리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건설장비관리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중장비의대여에따른계약사용료부과업무만을전담하는경우중장비대여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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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신규 구입장비 및 해외 전입장비를 관할관청에 제증빙서류 및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신청한다.
  • 장비소재지 해당 검사소에 신규 검사신청하여 검사일자 협의 후 수검한다.
  • 검사결과를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이상이 없을 시 번호판과 등록증을 수령하여 보관·유지한다.
  • 운영장비의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를 신청·수검하고 등록증에 확인을 받는다.
  • 차량책임보험, 차량종합보험, 건설기계종합보험, 선박보험 등 해당 보험에 가입하며, 가입 후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기간의 현황을 유지·관리한다.
  • 유휴장비 및 현장가동계획이 없는 장비는 임차업체와 사용료, 사용기간, 수리비, 운반비 등 계약조건을 협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를 이동·투입한다.
  • 임대차 계약내용에 따라 장비사용료를 산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결재일이 도래하면 임대사용료를 수금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