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국가유산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감정하여 해외반출 대상품목 여부를 판별한다.
- ▶ 감정되지 않은 물품 신고가 들어올 경우 출국장에 가서 직접 감정한다.
- ▶ 문헌정보를 참고하거나 여러 감정위원과 협의하여 물품을 감정한다.
- ▶ 감정물품목록, 물품소지자의 신상명세, 물품감정결과 등 감정내용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 시·도 및 기타 국가유산 지정을 위해 감정하거나 압수국가유산 평가를 위해 감정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