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녹색기술인증 활성화 방안을 기획한다.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등 관련 제도의 제·개정업무를 수행한다.
- ▶ 관계부처, 국회, 감사 등 대외업무를 수행한다.
- ▶ 녹색인증정보시스템을 관리한다.
- ▶ 녹색기술인증 안내, 신청서 검토, 접수, 평가의뢰, 평가결과 확인, 인증서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 ▶ 인증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 ▶ 녹색인증 관련 통계를 관리한다.
- ▶ 녹색인증회원 및 관련 전문가를 관리한다.
- ▶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