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지보상원

각종 공사에 따른 용지취득 및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보상대상의 선정, 보상액의 감정의뢰 및 지급, 민원처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수용지보상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수용지보상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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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수용지의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를 열람하여 면적, 지목, 소유권 및 보상대상을 확인한다.
  •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한다.
  • 용지수용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하고 보상물건을 확정한다.
  • 매수방법을 결정하고, 확정된 보상물건에 대하여 감정기관에 보상액의 감정을 의뢰한다.
  • 감정된 감정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한다.
  • 산정된 보상액에 따라 소유주와 수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 보상업무에 관한 각종 협의 및 민원처리, 소송업무를 담당한다.
  • 보상용지가 수몰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이나 이주민의 이전비용을 검토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보상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지구 지정 전 보상 착수·협조장려금(보상금의 7% 추가 지급) 신설·협의 횟수 단축 등을 통해 수용재결 절차를 신속화하고 있다 .[1] 실제로 LH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약 1,271만㎡, 6만 7,000호, 보상대상자 약 1만 3,000명)의 협의보상을 당초보다 4개월 앞당겨 2026년 7월부터 시작했다 .[2] 다만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는 다른 지구보다 보상이 최대 2년 가까이 지연돼 왔다는 지적도 있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이 이어지는 동안 수용지보상원의 업무 수요와 협의 난이도가 함께 커질 것으로 보인다 .[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수용지보상원은 실내·외를 오가며 근무하며, 표준지공시지가 등 기준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고 대상자와 협의하는 실무를 수행한다 .[4] 광명시흥지구처럼 대규모 사업의 경우 보상 착수 시기에 맞춰 별도 보상사업소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사업 단계별로 업무량 편차가 크다 .[5] 협의 기간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특성상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6]

사회적 기여

수용지보상원은 감정평가법인, 토지소유자, 관계 행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대인관계·협상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7] 보상협의회처럼 토지소유자·관계인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는 사업도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8]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이의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사이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9]

여담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사용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 보상액은 사업시행자 선정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또는 시·도지사 선정 1인 포함 3인)의 감정평가법인이 각각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된다 .[11] LH의 손실보상 항목은 토지보상(표준지공시지가 기준)·건축물보상·영업손실보상(휴업 손실 최대 4개월분 포함)·농업손실보상(도별 연간 농가평균수입 2년분)·분묘보상(이전보조비 100만원) 등으로 구분된다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통계로 2015~2019년 처리된 재결은 총 22,128건이며 이 중 토지수용이 13,370건(약 60%, 수용재결 7,118건·이의재결 6,252건)을 차지했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