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수용지보상원

각종 공사에 따른 용지취득 및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보상대상의 선정, 보상액의 감정의뢰 및 지급, 민원처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수용지보상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수용지보상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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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수용지의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를 열람하여 면적, 지목, 소유권 및 보상대상을 확인한다.
  •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한다.
  • 용지수용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하고 보상물건을 확정한다.
  • 매수방법을 결정하고, 확정된 보상물건에 대하여 감정기관에 보상액의 감정을 의뢰한다.
  • 감정된 감정가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한다.
  • 산정된 보상액에 따라 소유주와 수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 보상업무에 관한 각종 협의 및 민원처리, 소송업무를 담당한다.
  • 보상용지가 수몰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이나 이주민의 이전비용을 검토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