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방송심의위원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방송내용, 대본 또는 편집이 완료된 드라마 등을 심의·평가한다.

방송심의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방송심의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심의하는방송매체의종류에따라라디오방송심의위원텔레비전방송심의위원대상의시청자불만심의위원영화심의위원광고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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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민주질서 유지, 건전한 가정생활,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양성평등, 국제적 우의 증진, 소외계층의 권익증진, 민족문화 창달, 보도 및 논평의 공정성·공공성, 언어순화, 시정 및 제재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대본이나 편집 완료된 드라마, 광고 등을 비교·검토한다.
  • 방송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삭제·변경·수정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 연령 등급을 분류한다.
  • 방송통신 환경 및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른 관련 심의 규정 및 기준 등 제·개정한다.
  • 명예훼손분쟁조정 및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상담을 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