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위원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방송내용, 대본 또는 편집이 완료된 드라마 등을 심의·평가한다.

방송심의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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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민주질서 유지, 건전한 가정생활,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양성평등, 국제적 우의 증진, 소외계층의 권익증진, 민족문화 창달, 보도 및 논평의 공정성·공공성, 언어순화, 시정 및 제재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대본이나 편집 완료된 드라마, 광고 등을 비교·검토한다.
  • 방송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삭제·변경·수정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 연령 등급을 분류한다.
  • 방송통신 환경 및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른 관련 심의 규정 및 기준 등 제·개정한다.
  • 명예훼손분쟁조정 및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상담을 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시각

커리어 전망

방송·미디어 환경의 다양화로 OTT,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신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방송심의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1] 심의 대상이 지상파·케이블·위성에서 IPTV,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확장되는 추세이며, 허위정보·혐오표현 등 새로운 유형의 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2] 다만 위원직은 대통령 위촉 방식이라 정치적 임명 구조이고, 사무처 직원 규모도 270명 내외로 신규 채용 인원이 제한적이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위원회 위원(상임 3인)은 주 5일 통상 근무하며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에 따라 심의 안건을 처리한다.[4] 사무처 직원은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근무하며, 국가공무원 준용 방식의 보수 체계를 적용한다.[5] 방송 모니터링·민원 처리·법령 연구 등 다양한 업무가 있으며, 민간독립기구 특성상 정치적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근무 환경상 특이 사항으로 꼽힌다.[6]

사회적 기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보장을 통해 방송 문화 발전과 시청자 보호에 기여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7] 허위정보, 혐오발언, 선정·폭력 콘텐츠 등 유해 방송 콘텐츠를 걸러내어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방송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8] 다만 위원 임명이 정치적 추천 구조이다 보니 심의 결정이 정파적 시각에 치우칠 수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9]

여담

  • 방송심의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자주 혼동되지만 전혀 다른 기관이다.[10] 방통위는 방송·통신 사업자에 대한 허가·인가 및 이용자 보호를 담당하고,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미 방송된 내용을 사후 심의하는 민간독립기구다.[11] 2025년 10월 1일부터 명칭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로 변경됐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