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채취원

간조 시에 갯벌에서 낫, 호미, 해조틀이, 갈고리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등을 채취한다.

수산물채취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수산물채취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패류채취원해조류채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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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낫, 호미, 해조틀이, 갈고리, 망태 등의 작업도구를 준비한다.
  • 갯벌에 들어가 바지락, 대합, 꼬막 등의 패류 및 해조류를 채취하여 망태 또는 바구니에 담는다.
  • 채취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건조하거나 세척하고 분류한다.

작업강도

힘든 작업

작업장소

실외

육체활동

균형감각, 웅크림

커리어 전망

2023년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해루질 가능 시간·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강원도를 시작으로 마을어장 보호를 위한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1] 인천시의회 등은 비어업인 출입 금지 구역 확대와 야간 해루질 규제 강화를 국회에 건의하는 등 정식 어업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진다.[2] 다만 패류독소 검출 해역에서는 어업인도 일시적으로 채취가 금지돼, 계절에 따라 작업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밀물은 시속 7~15km로 순식간에 갯벌을 덮치고 갯골에 물이 차면 수심이 급격히 깊어져, 물때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고립 위험이 크다.[4] 최근 5년간 갯벌·갯바위 고립사고가 983건 발생해 115명이 숨지는 등 현장 안전 관리가 중요한 작업이다.[5] 봄철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넘는 해역에서는 패류 채취 자체가 금지돼 작업 가능 시기와 장소가 제한된다.[6]

사회적 기여

어촌계는 마을어장을 관리하며 계원들이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갯벌 채취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구조를 이룬다.[7] 어민들은 반농반어 생활을 하며 서천군 사례처럼 한 지역에서 패류·활어·갑각류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8] 어업인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조합원증명서나 어업인확인서를 갖추고 수협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해, 수협·어촌계와의 관계가 업무의 기반이 된다.[9]

여담

  • 2009년 기준 충남 당진 지역에서는 맨손어업이 전체 어업의 8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컸고 약 400세대가 종사했다.[10] 최근에는 '해루질'이 유튜브·블로그를 통해 알려지며 일반인의 포획·채취까지 통칭하는 말로 쓰이지만, 본래는 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어장에서 정식 신고를 마친 어업인이 하는 생업이었다.[11]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단속 건수는 2017년 71건에서 2022년 253건으로 5년 새 3배 넘게 늘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