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수리할 수상레저기구의 설계도 및 검사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 ▶ 의뢰자와 면담을 통해 정비범위와 요구품질을 확인한다.
- ▶ 수상레저기구의 손상된 부위 및 오염부위를 제거하고 부속품을 사용하여 수리한다.
- ▶ 부속품이 없는 경우 부속품을 청구하기도 한다.
- ▶ 수리가 완료된 수상레저기구를 시험하고 검사결과를 기록한다.
보트, 요트 등 수리가 필요한 수상레저기구를 점검,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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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울진·부산·창원·여수·안산 등 6개 거점에 마리나 항만을 조성해 선석을 약 1,800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어서 정비 수요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1] 마리나 서비스산업 육성 연구는 마리나 임대업·관리업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2]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방안 보고서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과 경기·경남·전남 지역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3] 2025년 국내 조선산업은 수출로 271.9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냈지만 이는 상위 9개 대형 조선소 위주 통계다.[4] 중소조선업계는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과 조선소 시설기준 마련 등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5]
수상레저기구정비원의 업무는 해양레저 성수기인 봄~가을에 예약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 사업장은 20제곱미터 이상의 정비시설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는 형태가 많아 성수기에는 근무시간이 늘어난다.[6] 선박은 정기검사·중간검사 등 정해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해 검사 시기에 맞춰 정비 일정이 집중되기도 한다.[7]
수상레저기구정비원이 다루는 소형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안전 검사를 통과해야 운항할 수 있어 정비 품질이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된다. 정부는 마리나 선박 등록 수 4만 척 대비 선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통합 안전관리 기준과 선박 이력관리제도를 함께 도입해 정비 이력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8]
국내 마리나 선박 등록 수는 4만 척에 달하지만 정박 가능한 선석은 4,341개에 불과해 선석 확보율이 11.6%에 그친다.[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도 정기검사·특별검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한다.[10] 국내 마리나는 전국 7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도권과 경남·부산권에 몰려 있다.[11]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004년 124개사에서 최근 75개사로 20년 만에 40% 감소했다.[12] 정부는 경남 통영과 부산에 계류·수리·판매를 아우르는 마리나 종합서비스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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