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저축기관

수입업무금융사무원

수입신용장의 개설 및 선적서류인도, 수입어음의 결재 및 외화보증서 발급,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미결처리업무, 미달환(해외의 예치환 거래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외화예치금계정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차기사항이 외국환은행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리업무 등 수입무역에 관련된 금융사무를 수행한다.

수입업무금융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수입업무금융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무역사무원국제무역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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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수·출입 무역회사 등 개설의뢰인의 신용장개설신청서를 접수하여 과거수출실적, 세금납부 여부 등을 심사한다.
  • 과거수출실적을 근거로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자재금융한도, 생산자금한도 등 무역금융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장을 개설해준다.
  • 신용장 개설에 필요사항을 기록하고 신용장 개설수수료, 전신료 등의 수수료를 수납하고 통지은행 앞으로 개설통지를 한다.
  • 선적서류를 접수하여 신용장 조건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선적서류 수도부(수취부)에 기입한다.
  • 의뢰인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선적서류 도착통지 및 수입어음 결제대금을 결제하도록 통지한다.
  • 선적서류수취증을 요구하여 인감대조 및 선적서류접수대장에 기입한 후 선하증권(B/L:Bill of Lading)에 책임자의 배서를 받아 선적서류를 인도한다.
  • 일람불어음(Sight Bill:요구출급어음)의 결재는 선적서류 도착일로부터 일정일 이내에 지불요청하면 결재하도록 한다.
  • 기한부어음은 선적서류 원본도착일에 어음을 인수하며 만기일을 확정하여 수입대금을 결재한다.
  • 사후관리로서 미달환명세표를 인수받아 검토하고 발생요인에 따라 손익금처리 등을 통해 처리한다.
  • 수입무역에 관련한 관계서류를 발급하고 수입무역자격 및 수입상품을 검토 승인하여 수입무역자의 행정적 사무처리를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