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작물재배원

온실 등의 작물재배 시설에서 채소류나 화훼류 등을 재배하기 위한 제반 작업을 한다.

시설작물재배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시설작물재배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시설작물재배자온실재배원양액재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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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온실 등의 시설물에 공간을 배정하고 재배 계획을 짠다.
  • 종자를 심고, 나무껍질이나 자갈, 모래, 흙 등의 재료에 묘목을 이식하여 종자와 묘목을 번식시킨다.
  • 표준에 미달된 작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물의 배치 위치를 정한다.
  • 영양과 형태를 조절하는 장치를 감시하여 습기, 환기, 이산화탄소의 상태를 조절하고, 제초제, 방부제, 살충제 등을 조제한다.
  • 재료와 공급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시설작물재배관리자와 협의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균형감각, 웅크림

커리어 전망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통합관리 플랫폼 '아라온실'을 쓰면 생산성이 37.6% 늘고 노동력은 11.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재배원 1인이 관리하는 시설 면적은 늘고 단순 반복 노동은 점차 자동화될 전망이다.[1] 다만 시설원예 경영비에서 난방비 비중이 30~50%로 여전히 높아 에너지 관리 실무를 함께 익힌 재배원에 대한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체감온도가 31℃를 넘는 폭염철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고 낮 12~17시 작업을 단축해야 하는 등, 재배원은 여름철 비닐하우스 안에서 온열질환 위험에 크게 노출된다.[3] 기상청 관측 결과 비닐하우스 안 일최고기온은 노지보다 3.9℃, 체감온도는 3.3℃ 더 높아 실내 작업이라도 옥외작업과 동일한 폭염 보호조치가 적용된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고용되면 숙소 월세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흔한데, 컨테이너 숙소처럼 단열·소방 기준을 못 갖춘 사례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5]

사회적 기여

시설작물재배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법무부가 인권침해·부적합 숙소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등, 처우 개선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6] 정부가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고 업무 범위를 넓힌 것은,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 속에서 재배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7] 농촌인력중개센터 같은 공적 인력 매칭 기관이 늘어나는 것도, 개인 간 알음알음 채용에 의존하던 시설원예 현장의 고용 관행이 점차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8]

여담

  • 국내 비닐하우스 재배면적은 1970년 800㏊에서 2022년 5만 2,800㏊로 66배 넘게 늘어 국민 1인당 면적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수준인데, 이 면적을 실제로 가꾸는 것이 시설작물재배원들이다.[9] 법무부가 2026년 한 달간 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장 849곳을 점검한 결과 61곳에서 컨테이너 숙소·임금체불 등 84건의 위반이 적발돼, 재배원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10] 정부는 2026년부터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를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육묘 관리까지 넓히고 최대 체류기간도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렸다.[1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는 재배원이 현장에서 다루게 될 통합환경제어 장비 '아라온실' 같은 신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