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담당원

연극, 영화, 방송드라마 등에 출연하는 배역들의 의상과 장신구를 보관, 제작, 임대, 구매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종사원들의 활동을 감독·조정한다.

의상담당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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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대본을 검토하고 연출자와 협의하여 출연자의 극중역할 및 시대에 따른 의상의 형태를 파악한다.
  • 연극, 영화, 방송드라마 등에 적합한 의상을 구상한다.
  • 영화감독, 연극연출자, 드라마PD 등과 협의하여 의상을 확정하고 의상제작 및 임대 비용을 산정한다.
  • 촬영일정에 따라 출연자의 의상이 극의 전개와 적합하도록 관리한다.
  • 의상의 수선을 지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의상의 목록을 만들어 사용 가능한 의상의 종류와 상태를 파악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시각

커리어 전망

의상담당원이 속한 영화·방송 스태프의 근로 여건은 제도적으로 정비되는 추세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미술·소품·의상·분장 등 파트별 계약 관행을 반영한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발표한 바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도 영화 근로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해 배포하고 있어, 의상 제작·임대 비용 산정 같은 실무가 계약 조건에 명확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2] 협찬 고지 규칙도 협찬주명·상품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며 협찬 의상을 다루는 실무 자율성이 넓어졌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의상담당원은 촬영일정에 맞춰 의상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선을 지시하는 등 제작 스케줄에 업무 강도가 크게 좌우된다. 실내외를 오가며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청바지 워싱처럼 외부 공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실무도 있어 이동이 잦은 편이다.[4] 배우 캐릭터에 맞는 의상을 협찬받아 촬영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드라마에서는 특정 배우를 위한 브이넥 재킷을 협찬받아 착용시킨 사례가 있었다.[5]

사회적 기여

의상담당원의 업무는 협찬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 규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협찬고지 규칙은 협찬주명·상호·상품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며 방송사와 제작진의 협찬 활용 자율성을 넓혔다.[6] 영화진흥위원회가 미술·소품·의상·분장 등 파트별 계약 관행을 반영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발표한 것도, 의상 등 파트별 스태프의 계약 관행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사례로 평가된다.[7]

여담

  •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미술감독이 공간·소품 디자인뿐 아니라 분장·의상·촬영·조명 감독과도 의견을 나누며 전체 콘셉트를 조율하는 경우가 많다.[8]

  • 규모가 큰 작품에서는 인물 담당 조감독의 서브로 의상·분장을 담당하는 조감독이 따로 배치되기도 한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