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획원

인터넷상의 서비스의 구현을 위하여 웹사이트의 내용을 기획하고 개발한다.

인터넷기획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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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상세 정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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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각종 웹페이지의 검색 및 자료수집을 통하여 시장조사를 한다.
  • 웹페이지의 메뉴를 기획하고 수정한다.
  • 뉴스나 정보를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기획한다.
  • 웹페이지 메뉴(뉴스, 스포츠, 웹진 등의 콘텐츠 등) 업데이트를 기획한다.
  • 상품에 대한 내용물 게시를 기획한다.
  • 웹페이지를 통한 회사홍보를 기획하기도 한다.
  • 웹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임무를 수행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소관이 이관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행정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1]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관할하며 2025년 1월부터 KWCAG2.2를 기준으로 전문가심사 준수율 95% 이상, 사용자심사 성공률 100%를 합격 기준으로 삼는다.[2]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비대면 다중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웹·모바일 앱·개발환경 보안 취약점을 무료로 점검해 왔다.[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민의 인터넷 이용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4]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6년 1월 개정을 거쳐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6]

여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인지하면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미신고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7] 이는 유출이 실제로 확인된 뒤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초기 단계부터 통지하도록 강화된 것이다.[8]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주소·인터넷도메인 등을 신고하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진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