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정보보호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보안검토기준을 수립한다.
- ▶ 정보보호 관리체계 내의 정보시스템 및 설비 등을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평가한다.
- ▶ 보안위협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안위협을 제거하거나 보안대책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 ▶ 도출된 보안대책 요구사항에 따라 보안대책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 ▶ 정보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발생가능사건 등을 평가하고 정보보호정책, 표준, 지침, 절차에 따라 위험분석평가 등을 문서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