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원

준법감시 부서에서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등 준법감시 관련 활동을 한다.

준법감시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준법감시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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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임직원의 내부 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 및 조사한다.
  • 정관, 규정의 제개정, 이사회 등 각종 위원회의 부의사항(감사위원회 제외),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 등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 준수 측면에서 사전 검토한다.
  • 임직원의 윤리강령의 제정 및 개정하고 운영한다.
  • 신용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 감시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한다.
  •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을 교육한다.
  • 이사회, 감사, 기타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 혐의거래보고제도(불법재산이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거나 분할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해야 할 의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기타 금융관련 법무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는 원래 금융권의 자금세탁 방지 목적에서 발전했으나 현재는 공정거래·환경 등으로 적용 영역이 넓어지는 추세다 .[1] 법무법인 분석에 따르면 2014년 내부통제 강화방안은 은행권에 우선 시행된 뒤 다른 금융업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2]

여담

  • 2014년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준법감시인 지위를 집행임원(임기 2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업무정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3]

  • 혐의거래보고제도(STR)에 따라 금융회사는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미보고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

  • 2026년 5월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등 약 350명을 소집해 책무구조도 도입과 ETF 운용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5]

  • 2006년 시행된 고객알기제도(KYC)는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거래 시 고객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은 2010년까지 2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