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시장감시 관련 제도, 시장감시시스템, 분쟁조정제도,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 및 기준을 숙지한다.
- ▶ 시장의 상황에 따라 예방조치 요구, 시장경보제도 등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진행한다.
- ▶ 한국거래소 회원사의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한다.
- ▶ 사이버 불공정거래를 감시한다.
- ▶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투자자의 소송 등을 지원한다.
- ▶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감시한다.
- ▶ 내부자의 자기주식위탁매매, 상장법인의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을 확인하고 보고한다.
- ▶ 상장법인의 풍문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 ▶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 합의권고 등 분쟁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 분쟁 관련 고객상담,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 ▶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 ▶ 투자 유의제도를 운영한다.
- ▶ 심리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 이상거래 혐의종목을 심리하고 심리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